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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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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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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경 법규 및 대응

한화오션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주요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 법률 및 규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 법규 및 대응 표
법률 주요내용 한화오션 대응
대기환경보전법 공정별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방지시설 가동 및 유지보수 상태 확인하고,
무허가 시설 운영 등 인허가 누락 발생 금지
노후 환경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할 예정이며 방지시설 교체시 인허가 누락이 없도록 모니터링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준수, 방지시설 가동 및 유지보수 상태 확인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정기 점검 및 시설 개선, 교육을 통해 폐수 유출 방지에 집중
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 선별/보관/배출 기준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고,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수립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적 기준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분리 수거하여 3R 활동을 통해 자원 재순환을 수행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매년 다양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신규 유해화학물질이 지정되고 있음 신규로 지정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노력
화학물질관리법 2024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요 정책이 변경될 예정임(유해화학물질 분류, 취급기준 등) 주요 제품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2024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할 계획.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고 취급자 교육을 통해 화학 사고 예방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예방 및 정화를 통해 토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통해 환경오염없이 관리하도록 노력
해양환경관리법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관리와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의 배출 규제를 통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2024년 도크 취배수 시설을 해양시설로 등록. 환경 방제 설비 등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환경범죄단속법 2020년 11월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환경범죄에 대응해 과징금 제도가 개선 환경점검전담 인원 배치 및 대기, 수질 점검 Check Sheet 개정 등을 통하여 법규 준수 및 철저한 모니터링
국제인증 및 법규위반

2020년 화학제품(물질) 수입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전 수입 신고 누락으로 환경부로부터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한화오션에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을 준수하였으며, 화학제품 수입절차 준수를 통한 화학제품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화오션은 2021년부터 환경법규위반을 0건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인증 및 법규위반 표
지표 단위 2021 2022 2023
환경법규
위반
위반 건수 0 0 0
벌금 및 과태료 백만 원 0 0 0
인증¹⁾ ISO 14001 Y/N Y Y Y
ISO 50001 Y/N Y Y Y
환경오염사고 대응 환경책임보험 가입 Y/N Y Y Y
환경사고 대응훈련 Y/N Y Y Y
  • 1) 옥포, 시흥, 안정, 산둥 사업장 대상 ISO 14001 인증 획득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 기준 98% 이상에 해당하는 옥포사업장에 대해 ISO 50001 인증 획득
환경법규 위반내용 및
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환경법규 위반내용 및 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표
구분 문제점 개선안
화학물질 구매 발주 과정 자재구매 요청 시, 화학제품 포함 여부 체크가 필수 사항이 아님에 따라 담당자 체크 누락 가능 화학제품 포함 여부를 빈칸으로 결제 진행 불가하도록 시스템 수정
자재구매 요청 시, 화학물질 유해성 검토 의뢰 누락 발주 단계에서 제품 상세정보 확정 시, 설계부서에서 유해성 검토 의뢰 필요
구매 단계에서 수입 vendor 및 화학물질 상세정보 확정 시, 조달부서에서 유해성 검토 의뢰 업무 조율
제품 견적 접수 단계에서 수입/국내 Vendor 변경 발생으로 인한 유해성 검토 누락 가능 거래처(국내/수입) 확정 시,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수입물품 통관 과정 통관 진행 시, 관세법 기준으로 업무 진행 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업무 적요 누락 가능 화학제품 포함 여부를 빈칸으로 결제 진행 불가하도록 시스템 수정
통관 진행 시, 화학물질 포함 여부 및 명세서 발급 여부 확인 불가 화학물질 포함 확인된 항목에 대해 화학물질 문건 등록처리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