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환경경영

주요 환경 법규 및 대응
한화오션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주요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 법률 및 규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률 | 주요내용 | 한화오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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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공정별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방지시설 가동 및 유지보수 상태 확인하고, 무허가 시설 운영 등 인허가 누락 발생 금지 |
노후 환경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할 예정이며 방지시설 교체시 인허가 누락이 없도록 모니터링 |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준수, 방지시설 가동 및 유지보수 상태 확인 |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정기 점검 및 시설 개선, 교육을 통해 폐수 유출 방지에 집중 |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폐기물 선별/보관/배출 기준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고,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수립 |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적 기준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분리 수거하여 3R 활동을 통해 자원 재순환을 수행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매년 다양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신규 유해화학물질이 지정되고 있음 | 신규로 지정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노력 |
화학물질관리법 | 2024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요 정책이 변경될 예정임(유해화학물질 분류, 취급기준 등) | 주요 제품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2024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할 계획.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고 취급자 교육을 통해 화학 사고 예방 |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 예방 및 정화를 통해 토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통해 환경오염없이 관리하도록 노력 |
해양환경관리법 |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관리와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의 배출 규제를 통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 |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2024년 도크 취배수 시설을 해양시설로 등록. 환경 방제 설비 등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
환경범죄단속법 | 2020년 11월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환경범죄에 대응해 과징금 제도가 개선 | 환경점검전담 인원 배치 및 대기, 수질 점검 Check Sheet 개정 등을 통하여 법규 준수 및 철저한 모니터링 |
국제인증 및 법규위반
2020년 화학제품(물질) 수입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전 수입 신고 누락으로 환경부로부터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한화오션에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을 준수하였으며, 화학제품 수입절차 준수를 통한 화학제품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화오션은 2021년부터 환경법규위반을 0건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표 | 단위 | 2021 | 2022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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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위반 |
위반 건수 | 건 | 0 | 0 | 0 |
벌금 및 과태료 | 백만 원 | 0 | 0 | 0 | |
인증¹⁾ | ISO 14001 | Y/N | Y | Y | Y |
ISO 50001 | Y/N | Y | Y | Y | |
환경오염사고 대응 | 환경책임보험 가입 | Y/N | Y | Y | Y |
환경사고 대응훈련 | Y/N | Y | Y | Y |
- 1) 옥포, 시흥, 안정, 산둥 사업장 대상 ISO 14001 인증 획득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 기준 98% 이상에 해당하는 옥포사업장에 대해 ISO 50001 인증 획득
환경법규 위반내용 및
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구분 | 문제점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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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구매 발주 과정 | 자재구매 요청 시, 화학제품 포함 여부 체크가 필수 사항이 아님에 따라 담당자 체크 누락 가능 | 화학제품 포함 여부를 빈칸으로 결제 진행 불가하도록 시스템 수정 |
자재구매 요청 시, 화학물질 유해성 검토 의뢰 누락 | 발주 단계에서 제품 상세정보 확정 시, 설계부서에서 유해성 검토 의뢰 필요 | |
구매 단계에서 수입 vendor 및 화학물질 상세정보 확정 시, 조달부서에서 유해성 검토 의뢰 업무 조율 | ||
제품 견적 접수 단계에서 수입/국내 Vendor 변경 발생으로 인한 유해성 검토 누락 가능 | 거래처(국내/수입) 확정 시,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
수입물품 통관 과정 | 통관 진행 시, 관세법 기준으로 업무 진행 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업무 적요 누락 가능 | 화학제품 포함 여부를 빈칸으로 결제 진행 불가하도록 시스템 수정 |
통관 진행 시, 화학물질 포함 여부 및 명세서 발급 여부 확인 불가 | 화학물질 포함 확인된 항목에 대해 화학물질 문건 등록처리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검토 |